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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건강 관련 필요

청력 손실 기록

청력 손실 문서 작성 지침

2010년 10월

장애인 정책 사무국
교육 시험 서비스
프린스턴, NJ 08541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의 경우, 기타 서류 없이도 편의 신청서의 Part III(자격 증명서, COE)를 근거로 특정 편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연장 시간(1.5시간); 추가 휴식; 그리고/또는 구두 통역사가 구두 지시에만 해당합니다. 이것들은 COE를 기반으로 승인될 수 있는 유일한 편의 사항입니다.

위에 나열된 편의 제공 외에 요청하거나 다른 이유로 CO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가장 최근의 청력검사 또는 청력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화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청력 손실을 포함하는 "영구적이거나 변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감각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장애 또는 건강 관련 필요가 있는 시험 응시자를 위한 안내서 보충 참조 )
  • 1부에서는 "장애가 처음 언제 진단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꼭 답변해 주세요. 이 날짜를 모른다면, 본인이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임을 처음 알게 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몇 문장을 적어 주세요.
  • 더블타임(100% 연장 근무)이나 COE에 기재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이유와 청각 장애 또는 난청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시험 당일에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할 수 있으나, 편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조 청취 장치(ALD; 적외선, 루프, FM 등)는 시험 전에 ETS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ALD 사용을 요청하실 경우, 어떤 종류의 기기를 사용할지, 그리고 시험 환경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TS 장애 서비스 문의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장애 서비스에 연락 해 주세요.